피의자 A씨는 랜덤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 ‘영톡’으로 조건 만남을 광고하여 연락 온 사람들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주고받은 후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전국(영주 등 20개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택, 원룸, 콘도,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12만 원에서 48만 원을 받아 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6대를 사용하고, 성매수녀는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으로 드러났다. 김국선 영주경찰서장은 “경찰은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