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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행정에 실망한 민원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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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파악 제대로 못해 시민 떠나게 하는 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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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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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미시청사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 아이 셋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던 30대 A 씨는 구미시청 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과 마음을 많이 다쳤다면서 “구미시엔 다신 안 와”라는 말을 하고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A 씨는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근 시에서 아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구미시로 센터를 이전하고 싶었지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소재지 변경은 관할 시·군·구청 내에서만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을 벗어나 소재지 변경 불가’에 의해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3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변경하려는 소재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으로 바뀌면서 어느 지자체로도 이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2024년 초부터 구미시청 아이돌봄과에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2025년부터 구미시로 이전하여 운영하겠다.”라며 이에 따른 절차를 문의하였다. 하지만, 구미시 담당 공무원은 “이전은 불가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폐업하고 구미시에서 다시 신규로 등록하라”고만 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2년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운영자가 인건비,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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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시설의 변경 안내(2022년도 기준(위), 2023년도 변경 기준(아래)) | ⓒ 경북제일신문 | | 당시 A 씨는 인근 시에서 수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도 받는 상황에서 이전이 아닌 신규로 등록하면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을 자부담 해야하는 상황이다.
A 씨는 구미시 담당 공무원에게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나와 ‘2023년도부터는 전국 어느 지역으로 신규가 아닌 이전을 하여도 가능하고 지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했지만, 공무원은 “판단은 담당자인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전은 불가하고 신규로만 등록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시청에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담당자는 “찾아와도 소용이 없으니 오지말라”고도 했다며, “이렇게 말도 안되게 행정을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민원인이 이 일로 십여차례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아내의 고향인 경기도 천안시에서는 ‘언제든지 이전하라’고 하는데, 왜 구미시에서만 안된다고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구미시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전하여 구미시에서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오죽하면 살고있던 구미시에서 모든 가족과 함께 급하게 이사를 했겠냐. 다시는 구미시 쪽으로 보기도 싫고 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구미시청 아이돌봄과 관계자는 “당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모두 인사이동으로 없는 상태여서 정확한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에 이메일로 질의를 하여 이전이 불가하다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면서도, “지역아동센터를 구미시로 신규 등록이 아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다.
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다 보니 예산을 고려해서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다른 분야를 늘려야 할 때 예산이 한쪽으로 많이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이전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가 아니다. 또한, 예산도 지역아동센터마다 일정 금액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수에 따라서 집행되어 구미시 관내의 아동이 분산되는 것이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서류도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없다.”라는 말에 다시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을 해 달라고 했지만, 그 이후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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