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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육 실시

2025년 05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5월 한 달간 예천군 소속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은 집체교육 8시간, 우편교육 8시간으로 연간 총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집체교육은 지난 1일, 9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고, 우편교육은 5월 한 달간 교육교재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한 뒤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된다.

황숙자 총무과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은 단순한 법적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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