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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 실시

2025년 07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지난 17일 성매매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양군청 여성가족팀, 영양경찰서,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점검반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의 접합성, 부착 상태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또한, 신규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업소에 배부해 게시물 오염 및 훼손 시 교체 부착을 지도함은 물론, 성매매 행위나 알선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며 계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영양군은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 강화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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