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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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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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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5일부터 2주간(5.25.~6.7.)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아울러 클럽을 제외한 유흥주점, 일반노래연습장, PC방 등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집합제한 행정조치(5.8.~6.7.)를 내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시내 모든 유흥주점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하였으며, 24일 밤 12시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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