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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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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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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16년 9월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계단, 승강기 등의 전기사용에 따른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해인 2017년 340여 세대에 시비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예산을 1800만원으로 늘려 지원키로 해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승강기, 보안등 등의 전기요금을 가구마다 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부담했다.
시는 공동임대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관리비 부담 경감 등으로 주거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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