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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2018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에서는 오는 29일까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란 원가절감 및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과 쓰레기봉투, 홍보와 같은 행정적 지원과 업소 필요용품 구매비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선정기준은 지역 평균과 비교한 가격 수준,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서비스 수준, 공공성 수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 후 현지실사를 통해 오는 7월에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예천군에서는 3백6십만 원을 들여 관내 착한가격업소 3개소에 두유기와 식기건조기, 슬러시제조기 등을 지급하였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군청 새마을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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