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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원봉사자에게 감면 혜택 조례 개정

2018년 06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 3월 22일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5월 22일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우수자원봉사자증(직전년도 자원봉사활동 50시간 이상 활동자) 소지자는 기존 제공 혜택 외에 추가로 대구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16개소(시민운동장, 두류수영장,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대구사격장 등)에서 이용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할인가맹점(음식점, 이·미용실 등 총 1,070개소 98종)에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5~3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상해보험 가입, 표창, 우수 봉사자 국내외 연수, 각종 문화행사 시 초청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 명단은 자원봉사정보센터 (http://dgvolunteer.co.kr) 또는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http://www.1365.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자원봉사자증은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가지고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면 곧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기업들의 연계 협력을 통해 정부 합동평가 결과 최근 3년 연속 최우수 성과를 달성한 자원봉사 선진도시이다. 2017년 12월 기준 자원봉사 활동실인원 278,838명 중 우수자원 봉사자증소지자(전년도 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는 18,813명으로 6.7%이며,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누적 50시간 이상 활동자)는 133,621명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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