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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현수막 실명제 시행

2018년 06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애초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 관련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의견에 따라 상반기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안동시는 광고주에게 올바른 광고 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광고업체에는 ‘내가 만든 광고물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추진한다.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육교, 가로수, 가로등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할 것이 아니라 지정게시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첩하게 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5cm, 세로 2cm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

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를 추적 관리해 다수 지적이 될 경우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 추진을 통해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에도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산되어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선진광고문화의 조기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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