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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 일제 점검 나서

2018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해에 이어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은 부설주차장 위에 목조데크 설치, 테이블 비치 등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시가지 내 주차 공간을 감소시켜 주차난을 야기한다.

지난해 총 46곳을 적발해 이 중 12곳을 원상회복했다. 나머지 34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원상회복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해 1면당 최대 2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고발 조치돼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타용도사용은 불법건축물과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므로,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도시에 만연해 있는 부설주차장 내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 도시 내 주차공간을 회복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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