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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소년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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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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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이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되었다고 밝혔다.
A군(17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하여 약 5개월 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불성실한 생활을 하였다. 이에 상주준법지원센터가 A군을 구인하여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뒤,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 하였으며, A군은 향후 대구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장학금 전달, 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의 적극적인 원호를 추진하겠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하여 법질서 확립과 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정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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