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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2018년 08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민선 7기 도정 주요 정책의 하나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12시 조기퇴근제’를 실시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업무 셧다운제’를 실시해 매주 금요일마다 정시 퇴근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유연근무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하루 중 업무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을 집중 근무시간(10~12시, 13~16시)으로 지정․운영하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으로 하거나, 1일 8근무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여건에 따라 1~2시간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여 하교한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월~목요일에 1~2시간 더 근무하고 금요일은 조기 퇴근, 육아시간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도는 확대 시행하는 이번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을 통해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육아, 가정 친화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 놀면서도 확실한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보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재택근무제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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