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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2018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2년째, 횟수로는 4회를 맞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하반기 근로자 112명이 화방군 관계자와 함께 7일 입국하였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16년도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양군의 농업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금년 3월 7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사업으로 베트남 근로자 49명을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내 일손부족 농가에 알선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법무부가 주관이 되고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여 2015년부터 2016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농작업 인력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 영양군은 첫 해에 이어 2년째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0월말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며, 농가에서 농가주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2018년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45농가 112명이 참여하며 영양군과 베트남 화방군의 엄격한 선발에 의해 사전교육과 연수를 거쳐 8월 7일 입국하여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과 농가주 상견례 및 농작업 요령, 한국문화 이해 등 교육을 받고 참여 농가로 배치되어 고추 및 과일, 엽채류 수확 등 본격적인 농작업에 임하게 된다.

전종근 영양부군수는 “2018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무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T/F팀 구성은 물론, 비상연락망 구축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읍·면별 통역요원 전담배치로 통역과 고충상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 농가를 수시로 방문, 모니터링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인솔해온 화방군 취업담당 실장(풍낌)은 자국 농업인들이 한국의 선진농법을 연수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체류기간 동안 몸 건강히 농업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영양군과 참여 농가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거듭 요청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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