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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반기 이월 체납액 징수율 50.2% 전국 1위

2018년 08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방식’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이월된 체납액 699억 원 중 351억 원을 징수해 50.2%의 징수율(전국 평균 22.6%)을 기록해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9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여 상시 집중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숨은 재산을 찾고, 시와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장기간 출급 및 회수를 못하고 있는 압류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인도하여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그러나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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