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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아파트 공금 2억 1천만 원 빼돌린 관리소장 구속

2018년 08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 9일 자신이 수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아파트의 공금 2억 1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A씨(44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안동시 ○○동 ○○아파트의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예금된 1천500만 원을 몰래 인출하여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올해 6월까지 157회에 걸쳐 2억 1천만 원을 빼돌려 채무금 변제,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이다.

피해 아파트 주민 B씨가 지난 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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