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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100여일 된 영아 학대치사 40대 친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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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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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생후 100여일된 아기(영아)가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A씨(41세)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찰이 병원에서 사망한 아기의 부검 및 부모를 상대로 사망원인을 조사하던 중 A씨가 경찰에 자백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폭행 등 학대가 더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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