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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실시

2018년 08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5백만 원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무이자다.

신청 자격은 예천군 거주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미상환 융자금이 없어야 한다.

융자 희망자는 9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천군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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