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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BMW 리콜대상차량 운행정지 명령 발동

2018년 08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최근 BMW차량의 화재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안전진단(점검)을 받지 않은 관내 BMW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영양군은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해당 차주에게 안내 연락을 취한 후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은 즉시 BMW서비스센터에 가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긴급 안전점검 목적 외에는 차량 임시운행이 제한된다.

영양군 등록주소지의 리콜대상차량은 현재 총 11대로 이 중 아직까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1대로 파악되고 있다. 영양군은 리콜대상 차량이 점검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자에 대한 독촉을 유지, 미점검 차량은 도로에 운행할 수 없음을 홍보 할 계획이다. 

한편, BMW 미점검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고, 긴급안점점검 및 운행정지관련해서는 영양군청 안전재난건설과 교통행정담당(☎680-6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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