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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대비 ‘성수식품 특별점검’ 실시

- 구·군합동 특별지도·점검반 편성 -

2018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 및 선물용 세트 등 식품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추석성수 식품을 공급하고자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성수식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구·군,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추석 성수식품, 제수용·선물용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총 226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식육제품을 냉장식육제품으로 판매 ▲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한편 점검기간 중에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를 위하여 관련업소(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구시 8개 구·군에서도 시와는 별도로 추석명절 대비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하고, 타시도 위반제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두드리소 전화 12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7년 추석에는 141개소를 점검하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 제조업소 2개소에 대해 제조정지 15일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폐기하고 해당 업소는 15일 제조정지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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