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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시행

2018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에 참여하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집행 요인을 제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대구시 후원행사의 안전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대구시가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응모 시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청렴성 강화를 위해 자체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가 홍보비 등 100만 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단체 주최(주관) 시상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승인기준 조항을 마련해 과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서 등을 소관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대책 등 행사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해 참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후원명칭은 문화·의식·체육행사, 전시회·박람회·학술제·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대구광역시의 명칭·심벌·로고·브랜드·슬로건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 선정된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 대구·서울·부산·경기 등 7곳을 제외하고 10곳에서 시행중이다.

대구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구’라는 명칭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고, 앞으로 시민 안전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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