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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비용 지원

2018년 09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가 경기불황과 인구감소,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3중고를 겪는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상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제1금융권(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비용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2일부터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상주시는 지난 7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보증 실행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였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상주시 출연액의 10배인 30억 원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한다. 관내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자 비용의 지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상위수준인 연3.5% 이내의 이자 비용을 2년간 지원한다.

상주시의 관내 사업체수는 7,650여개이며 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5,000여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65%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내수 부진, 경영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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