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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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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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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개월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과년도 체납자 49,000명/체납건수 140,000건/체납세액 252억 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체납 중이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서민들에게는 재산압류유예, 번호판영치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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