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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계약원가심사 전국 최고 수준 확대·강화

2018년 09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시 시행하고 있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일부 개정하였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각종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예정금액에 대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계약 금액을 산출, 계약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의 극대화 및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구미시는 2012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온 이래 2019년 1월부터 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해 기존 심사 대상이 종합공사·전문공사·용역 각각 3억 원, 2억 원, 7천만 원 이상이었던 것을 2019년 1월부터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및 용역을 공통 3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심사 금액을 낮춰 도내는 물론 전국 최고 수준으로 원가 분석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심사 대상 금액 하향 조정으로 구미시 전체 사업 예산 97% 이상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장세용 시장이 취임 후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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