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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추석 연휴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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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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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서는 2018년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추석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에 대해 제조자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검사성적서를 상주시로 제출해야 하며, 검사성적서를 미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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