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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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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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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9월 20일부터 26일로 7일간 운영되며, 평화, 황금, 중앙, 감호시장 등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천시에서는 대 주민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현수막 4개소와 홍보 걸개 20여개를 게첨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하고 있으며, 임시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등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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