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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축협 상대 구 농협법 8조 헌법소원심판 회부

2018년 09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와 상주축협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800만 원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8월 8일 상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 결정을 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상주축협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8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자 항소와 함께 헌법소원을 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주시와 상주축협의 분쟁은 헌신동의 ‘명실상감한우’(식당․축산물판매장)에서 시작됐다. 상주축협 소유인 명실상감한우의 하수배출 설비공사 때 상주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800만 원을 상주축협에 부과했고, 축협 측은 2009년 6월 이를 완납했다.

하지만 상주축협은 2018년 1월 부담금 부과 근거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 면제)를 들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7월 1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조항에는 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이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상주시는 1심 소송 때 구 농업협동조합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상주시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명실상감한우는 식당이면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리시설인 만큼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상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구체화해 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 발생되는 경우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은 지자체의 하수도 신설‧증설 등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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