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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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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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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하여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신용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3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없는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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