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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018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실에 배치했다.

특히 시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위해 안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 상담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www.andong.go.kr)를 참고해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작성한 뒤 공보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봉현 공보감사실장은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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