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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 누구나 신고 가능, 대상물 확대 및 포상금 상향(1인 연간 600만원, 월 50만원) -

2018년 10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더불어민주당)이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어 있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했으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포상금액을 1인당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시설 고장방치 행위, 비상구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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