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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 등 점검

2018년 10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17일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우선 실‧국별로 당면 현안사항을 전달한 다음,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안동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재산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등 행정편의를 적극 제공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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