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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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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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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내 상습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출동로 확보에 방해가 되는 구간에 대해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영주시 대학로 13에 위치한 대성빌딩과 세븐일레븐 사이 도로’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및 화재경보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배경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소방차량이 우회하여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화재가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이와 같은 대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윤영돈 영주소방서장은 “소방 출동로 확보하여 안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속행위 보다는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안전 문화의식이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나 하나 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 만이라도’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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