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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주차금지구간 지정

2018년 10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소방서는 2018년 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00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00m를 우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시 화재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분별한 주․정차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밀집지역 주변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김천소방서는 김천시 부곡중앙길 16 ~ 송설로 163(후레쉬마트 앞) / 김천시 부곡시장길 16 ~ 김천로 13(부곡시장 입구) 노선 등 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27일부터는 화재․구조․구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등 소방차량 등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기본법을 적용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에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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