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09 | 오전 09:57:3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1,008필지(사유지 46,975, 국․공유지 4,033)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6,14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1,047필지, 기타 3,816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천시, 2025년 관광서비스

울진군, 드론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박현국 봉화군수

영천시, 경북 최초 마늘경매장에

경북도, 관광으로 산불 피해지역

경북도, 멸종위기종 열목어 3만

안동시, 선진이동주택 입주민 불

구미시의회, 제288회 제1차

박현국 봉화군수

예천 개포풋고추 본격 첫 출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