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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무등록·무자격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주의 당부

2018년 1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명칭인 ‘○○부동산 컨설팅’ 등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무자격자와 거래 시 발생한 사고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는 적발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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