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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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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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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제도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 호소 등 민원 증가에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에 나선다. 시설주나 관리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정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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