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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2018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판매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2~13일 이틀간은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주시 관내 민원 빈발지역 32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으로서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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