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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새마을과’ 부서명칭 시의회에 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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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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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에 담긴 새마을과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지역정서를 고려하여 △시민협치새마을과 △시민소통새마을과 △새마을공동체과 3개의 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안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새마을과 부서명칭 변경안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통, 실질적 시정참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민공동체과’로 입법예고 했었고 기존 새마을과에서 담당하던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자원봉사센터 등 4개 단체의 지원 업무에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담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새마을정신을 격하하려는 의도다’, ‘구미시의 각종 보조 사업에서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부서명칭 제안은 구미시의회와의 협치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새마을사업(ODA/국제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발언 이전부터 이미 진행해 왔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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