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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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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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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의 명단을 14일 도보,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며 기타는 155명(33.6%)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며 기타는 49명이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만 해당된다.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70여명에게서 6억 3천만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포함한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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