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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내년 월정수당 2.6% 인상

2018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3/4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보수 여비규정을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영양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1,885만 원에서 2.6% 인상된 연1,934만 원, 의정활동비는 연1,32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및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선출, 질의응답, 심의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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