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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8년 1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제외 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완화된 기준은 30세미만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이 폐지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상담도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활용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며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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