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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2018년 1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은 지난 28일 제246회 영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영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7일 장영호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 하였으며 28일 표결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의 골자는 축종별 가축 사육 거리 제한에 있어 대부분 집행부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일부 가축에 대해 일정한 배출 시설 면적 규정을 두어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는 거리를 완화하여 보호하고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 한 장영호 의원은 “축산 분뇨를 철저히 관리한다 하여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도 보호하고, 소규모로 축산업을 하는 지역 농가도 육성·보호하기 위해 절충안이 필요하다”라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오창옥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완화되어 있고 인근 시군보다 규제가 약한 우리 군에 가축사육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염려 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영양군의회는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두고 악취로부터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군 지역 경제와 존폐 위기를 고려해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진입은 막되 소규모 축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집행부의 개정안은 충분히 공감은 가나 자칫 소규모 축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정안에 손을 들게 됐다.

한편,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부 제한구역을 규정한 가축 중에서 말, 사슴, 양, 오리, 젖소, 메추리, 돼지, 개의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거리 제한 규정을 현재보다 강화하되, 소와 닭은 배출시설 면적이 1,500㎡ 미만일 때 현행 수준으로, 1,500㎡이상일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용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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