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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적재조사사업(늑구지구·원리1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2018년 1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입암면 대천리 ‘늑구지구’, 석보면 원리리 ‘원리 1지구’를 지정하고자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입암면 대천리 우규호 씨 집과 29일 석보면 원리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사업 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03. 17. 시행)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2019년도는 총 50백만 원(국비 35, 지방비 15)으로 입암면 대천리 ‘늑구지구’ 169필지(133천㎡), 석보면 원리리 ‘원리 1지구’ 89필지(32천㎡)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지구는 지적불부합이 심해 오랫동안 지적민원이 야기되었으며 이에 불편을 느낀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불부합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영양군은 지난 10월 18일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후 사업 지구 지정 신청(영양군→경상북도지사)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2/3이상과 지구 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되는 만큼 이날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주도형 참여 환경을 마련하여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박영탁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4-680-6800~1)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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