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청송군의회 내년도 월정수당 2% 인상

2018년 1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성우)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4일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8대 청송군의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2019년~2022년)를 결정했다.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18년보다 2% 올린 연간 최대 1,991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총 3,311만원으로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0년~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조계․언론계․교육계․이장단․군의회․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4년간 (2019년~2022년)의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