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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8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 7천만 원(3천7백여 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제1기분(1.1.~6.30.)과 12월 제2기분(7.1.~12.31.)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가상 계좌 이체, ATM기, 위택스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납부가 가능하다.

영양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를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영양군청 재무과(054-680-6814)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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