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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8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57억4천3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올해 연납한 차량 및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 58억7천1백만 원에 비해 1억2천8백만 원(2.2%)이 감소한 금액이다. 등록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과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전년 대비 5억1백만 원(10%)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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