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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2기분 자동차세 13억 4천여만 원 부과

2018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773건 13억 4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에게 부과되며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전입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87건에 1억 3천6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 6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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