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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 시행

2018년 1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광고주와 광고업자 스스로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 올바른 광고 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광고업체에는‘내가 만든 광고물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를 추진한다.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육교, 가로수, 전주대 등에 불법으로 게첩하는 현수막 등 모든 현수막이 대상이며, 시 지정게시대, 시책사업 및 주요 행사 홍보용 현수막 또한 옥외광고물(현수막)실명제의 대상이다.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10cm, 세로 2cm 크기로 기재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를 추적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 추진을 통해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에도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선진광고문화가 조기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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