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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270억원 융자 지원

2018년 1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7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융자지원과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주소로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법인),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및 원료재생업, 자동차정비・폐차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 이내로 보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은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업체의 경우 3억 원, 우대업체의 경우 5억 원 이내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2019년도에 달라진 사항으로는 우대업체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이 제외되고, 기술인증 획득 기업이 추가됐다.

운전자금 지원 신청은 매월 3회(10일, 20일, 30일까지)로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기업지원팀(☎054-639-6124)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www.yeo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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