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09 | 오전 09:57:3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본격 시행

2019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은 김천시 안전재난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존에 지원하던 보험료 이외에 개인이 부담 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자부담 없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천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험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해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들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천시, 2025년 관광서비스

울진군, 드론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박현국 봉화군수

경북도, 멸종위기종 열목어 3만

영천시, 경북 최초 마늘경매장에

경북도, 관광으로 산불 피해지역

안동시, 선진이동주택 입주민 불

구미시의회, 제288회 제1차

박현국 봉화군수

예천 개포풋고추 본격 첫 출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