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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원 부과

2019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만건, 73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0,702건(4.9%), 세액은 3억 8천 8백만 원(5.6%)이 증가되었다. 그 사유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곤충사업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종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가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등으로 과세된다.

한편, 달성군이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 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 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0억 6천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9억 8천만 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 6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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